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이주환의원등13인 | 제2110003 (2021. 5. 10.) | 제38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 입 법 연 혁 : 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 상정일 2022. 10. 27. | 의결일 2022. 10.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정 보 :
정부 이송
- 이 송 정 보 : 정부이송일 2022. 11. 4.
- 공 포 정 보 : 공포일자 2022. 11. 15. | 공포번호 19034 | 공포법률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