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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4호(2021. 1. 15.)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15. (마감) 조회수 4855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조OO) | 044-202-2718 | namjihee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관련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품목 분류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26조)

 

나.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다리 의지의 5개 소모품에 대한 급여 실시(안 제26조, 별표 7 등)

 

다. 일부 장애인보조기기 명칭 등 변경(안 별표 7)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9)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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