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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호(2021. 1. 20.)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2021. 3. 2. (마감) 조회수 401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김OO) | 044-202-3298 | nummerdor@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nummerdor@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 (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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