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98호(2021. 5. 3.)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3.~2021. 6. 14. (마감) 조회수 4133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조OO) | 044-200-5517 | hjcho20@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98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폐업지원금의 환수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환수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 환수 금액, 절차 등
- 행정관청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때, 환수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기한(통지일로 부터 30일 이상) 및 납부 기관 등을 고지
- 폐업지원금 환수 금액은 거짓, 불법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감척지원 어업인이 재진입한 경우 등의 환수 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함
나.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이의신청(3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받은 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통지(20일 이내) 의무 부여
-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감척어선 감정평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별표1)
- 감척어선 감정평가 시 내용연수를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