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1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승인 용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보존·분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제19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용도 확대(안 제20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분양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도 분양을 허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승인 용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보존·분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제19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용도 확대(안 제20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분양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도 분양을 허용하려는 것임.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