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09호(2021. 5. 1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1.~2021. 5. 20. (마감) 조회수 5103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 crlsaole@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