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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남시공고 제2020-1204호(2020. 7. 6.)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6.~2020. 7. 27. (마감) 조회수 481
  • 성남시 (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 | 031-729-3183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탄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하천·수질 · 생태 · 어류 · 수자원 · 수리 수문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나 인력풀은 한정적임.

 

○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다양한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 구성 및 임기 수정(안 제8조)

 

○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 수질 및 수생태계 ? 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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