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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공고 제2020-903호(2020. 7. 6.)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6.~2020. 7. 27. (마감) 조회수 371
  • 구리시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 031-550-8355 | choi1208@korea.kr

1. 자치법규명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 이유

 

○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정등)의 규제 개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

 

○ 관관객의 시설이용부담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고구려대장간 마을 관람료를 인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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