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0-1715호(2020. 7. 7.)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7.~2020. 7. 26. (마감) 조회수 469
- 광주시 (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 031-760-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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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원활한 기금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비(안 제5조)
·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지정 확대(안 제8조)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안 제13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