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공고 제2020-10호(2020. 7. 7.)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7.~2020. 7. 27. (마감) 조회수 450
- 시흥시 (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 | 031-310-3614 | yh45@korea.kr
1. 개정 이유
○‘포상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보상금’과 혼용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상 용어인 ‘포상금’으로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포상금 수령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예방하고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신고포상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용어 정비(별표)
나.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삭제(별표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