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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공고 제2020-2152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380
  • 수원시 ( 경제정책국 일자리정책과 ) | 031-228-3273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에서 실·국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나. 2020. 4.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일자리정책관 에서 국장으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다. 시설 이용신청의 제한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항 수정 (안 제9조제2항)

 

나.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항 수정 (안 제9조제3항)

 

다. 시설 이용신청의 제한 관련 조항 수정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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