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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공고 제2020-1119호(2020. 9. 29.)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419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 033-340-2556 | sim0424@korea.kr

1. 제정취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이용 활성화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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