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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북구공고 제2020-990호(2020. 9. 29.) 규칙(폐지)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390
  • 북구 ( 총무국 행정지원과 ) | 051-309-4115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1997. 12. 26 제정된「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재)부산 북구 장학회 설립으로 장학사업 통합하여 활발히 운영 중이고, 장학사업의

중복추진이 불필요하여 구정 현황과 맞지 않는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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