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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공고 제2020-2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21. (마감) 조회수 567
  • 포항시 (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 | 054-270-4725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라 발굴된 조례 정비 대상 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권리제한·의무부과 조항 삭제 등 개정을 통해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대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2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등 반환규정 신설(안 제10조)

 

다. 상위법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1조~제12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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