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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공고 제2020-2532호(2020. 9. 29.)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489
  • 원주시 (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 ) | 033-737-2943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9. 29. ~ 10. 19.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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