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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공고 제2020-1186호(2020. 9. 29.)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9. (마감) 조회수 357
  • 연천군 (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 | 031-839-2249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우리 군은 전담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2021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작하고자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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