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공고 제2020-1189호(2020. 9. 29.)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9.~2020. 10. 14. (마감) 조회수 398
- 동두천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 031-860-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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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 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4.30., 2020.5.1.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