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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양시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공고 제2021-114호(2021. 1. 15.)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89
  • 고양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031-8075-3328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초저출산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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