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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공고 제2021-45호(2021. 1. 15.)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392
  • 의왕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와 경품 지급대상자 정의 및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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