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공고 제2021-45호(2021. 1. 15.)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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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 자치행정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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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와 경품 지급대상자 정의 및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