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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공고 제2021-3호(2021. 1. 15.)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08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과 ) | 062-613-8339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일부개정(안)

 

 

2.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 중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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