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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공고 제2021-2호(2021. 1. 15.)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436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 062-613-4679 | 360kbb02@korea.kr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감찰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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