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공고 제2021-128호(2021. 1. 15.)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00
- 고양시 (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 031-8075-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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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