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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공고 제2021-120호(2021. 1. 15.)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655
  • 고양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031-8075-4621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사용료 반환기준, 수강료 감면대상,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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