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공고 제2021-90호(2021. 1. 15.)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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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시행규칙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보호 등의 내용을「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경기부 구성에 플레잉코치 겸임 신설(안 제3조제2항)
○ 우수선수의 영입기간 변경(안 제9조)
○ 지도자의 훈련계획일지 작성 추가(안 제21조제3항, 별지5)
○ 숙소의 운영 및 지원 신설(안 제28조)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