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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공고 제2021-90호(2021. 1. 15.)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2021. 2. 4. (마감) 조회수 515
  • 파주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 031-940-4832 | bakkun@korea.kr

1. 개정이유

 

○ 시행규칙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보호 등의 내용을「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경기부 구성에 플레잉코치 겸임 신설(안 제3조제2항)

 

○ 우수선수의 영입기간 변경(안 제9조)

 

○ 지도자의 훈련계획일지 작성 추가(안 제21조제3항, 별지5)

 

○ 숙소의 운영 및 지원 신설(안 제28조)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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