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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공고 제2021-481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4. 1. (마감) 조회수 638
  • 통영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 055-650-5610 | bluemee3@korea.kr

1. 개정이유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경남도 내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유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예외로 두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상한비율 완화(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나. 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강화(안 제62조제1항)

 

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신설(안 제40조제11호)

 

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허용(안 제41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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