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공고 제2021-502호(2021. 3. 11.)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660
- 양주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 | 031-8082-5642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주시 청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도모하고
나.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관리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안 제2조, 별표 1)
나. 이용료 관리 기준(안 제3조)
다. 이용료 반환 기준(안 제4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