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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공고 제2021-26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1035
  • 강원도 ( 강원도 기획조정실 세정과 ) | 033-249-4081 | cion1715@korea.kr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자체 자율성 강화 항목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 “지역재투자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본문에 항목을 신설함

 

○ 금고지정 평가결과(금융기관 순위, 총점) 공개(안 제10조제5항)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안 제14조제3항~제5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조정(안 별표)

 

- 금리 및 지역재투자 실적 관련 평가항목 신설,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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