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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공고 제2021-16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913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 ) | 055-211-2273 | starsky@korea.kr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나. 적극행정 위원회 명칭 변경,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기능 강화 및 위원회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의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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