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공고 제2021-13호(2021. 3. 11.)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25. (마감) 조회수 780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 | 055-211-3714 | bloom1208@korea.kr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축물 소유자 지방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