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공고 제2021-601호(2021. 3. 11.)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555
- 수원시 ( 경제정책국 세정과 ) | 031-228-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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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 ~ 83조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시행)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5개 세세목에서 3개 세세목으로 개정함.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제7조)
“법 제83조제4항” → “법 제8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