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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공고 제2021-601호(2021. 3. 11.)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555
  • 수원시 ( 경제정책국 세정과 ) | 031-228-2189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 ~ 83조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시행)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5개 세세목에서 3개 세세목으로 개정함.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제7조)

 

“법 제83조제4항” → “법 제8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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