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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공고 제2021-385호(2021. 3. 11.)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1.~2021. 3. 31. (마감) 조회수 622
  • 연천군 ( 문화복지국 회계과 ) | 031-839-2097 | kimmn000@korea.kr

1. 제정이유

 

○ 연천군청의 공용차량을 군민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공용차량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

 

다. 공용차량 지원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라.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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