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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공고 제2021-540호(2021. 3. 12.)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2021. 4. 1. (마감) 조회수 1221
  • 안산시 (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 | 031-481-2198 | gikim0524@korea.kr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중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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