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ㆍ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되는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