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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김**
  • 044-202-7705
  • kimys1254@korea.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의견구분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추진계획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의견구분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근거 마련 (안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4. 10. 20.
  • 법제처제출 2014. 12. 12.
  • 국회제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안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안 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안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안 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