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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부령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김**
  • 044-202-7705
  • kimys1254@korea.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의견구분
  • [1] 부령
  • 일부개정
  • 기타
  • 전부반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정비의견) 의료기관 법 위반행위 제재기준 명확화 등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5. 11. 2.
  • 법제처제출 2015. 11. 4.
  • 국회제출
의견구분
  • [2] 부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정비의견) 국외재해 요양비 합리화 등
추진계획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의견구분
  • [3] 부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정비의견) 국외재해 산재보험 요양비 합리화 등
추진계획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평가 순위 및 점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 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