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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구) 박**
  • 044-202-7690
  • alliswell@korea.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의견구분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1조제6항(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6. 7. 30.
  • 법제처제출 2016. 9. 13.
  • 국회제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안 부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안 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함.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