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135호(2023. 4.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법무부 (형사법제과 , 임OO )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8,534회  

⊙법무부공고제2023-13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현행 「형법」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할 뿐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이에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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