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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99호(2024. 3. 2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2.~2024. 4. 11. [진행] 조회수 1766
  • 국토교통부공고 | 044-201-3464 | ssw12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99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제2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안 제2조).

 

ㅇ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64, FAX 044)201-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w126@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3) 팩스 : 044-201-55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전화 044-20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안 제2조).

 

ㅇ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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