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2호(2024. 4. 2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2.~2024. 5. 17. [진행] 조회수 704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 043-870-5441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ㅇ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나.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을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0-5676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 기현종 연구관, 전화: 043-870-54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ㅇ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나.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을 추가로 규정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