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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48호(2024. 9. 12.) 고시(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2.~2024. 10. 11. [진행] 조회수 6290
  • 산림청공고 | 042-472-3223 | por110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조, 제16조·제17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조, 제16조·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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