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70호(2024. 9. 24.)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24.~2024. 10. 4. [진행] 조회수 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 | 053-940-1455 | jepjep9506@korea.kr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70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1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업관서 노후 창구국 건립에 따른 업무중지와 우편물 정시소통을 위해 취급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업관서 업무중지 및 우편물 정시 소통을 위한 익일특급 마감시간 변경

 

 

 

3. 의견 제출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jepjep9506@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