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119호(2024. 9. 25.) 예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25.~2024. 10. 15. [진행] 조회수 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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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4-119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 무연고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취업장려금을 보완하기 위해 새출발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unflower888@korea.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