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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102호(2024. 9. 25.)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25.~2024. 10. 15. [진행] 조회수 8933
  • 해양경찰청공고 | 032-835-2552 | park8888@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2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종면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육대상자별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세분화하고 이론교육에 대한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교육과 관련된 교육 태도, 분임 토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평가관·면제교육강사에 대해 실기시험 평가 비중 상향 및 포괄적으로 명시된 교육 대상·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나. 이론교육 방법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교육과 관련된 교육 태도, 분임 토의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552

 

 

- 이메일 : park888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조종면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육대상자별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세분화하고 이론교육에 대한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교육과 관련된 교육 태도, 분임 토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평가관·면제교육강사에 대해 실기시험 평가 비중 상향 및 포괄적으로 명시된 교육 대상·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나. 이론교육 방법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교육과 관련된 교육 태도, 분임 토의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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