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OO | 042-481-4717 | semi7531@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정비하는 한편,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및 전수교육과정 수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자의 범위 확대(안 제23조)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과정의 수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과정의 수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10. ~ 2020. 8.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9.)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8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