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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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박OO | 044-200-5675 | pnb50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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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해양수산생명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분양승인 용도확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 취소 시 자원 이관 의무화
○별개 조문으로 규정된 '국외분양승인절차'와 '국외반출승인절차'의 절차 중복 문제 해소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1. 2. 1.]
- - 법제처제출 [2021. 6. 30.]
- - 국회제출 [2021. 8.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5. 11. ~ 2021. 6.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8. 18.)
- 차관회의 (2021. 8. 26. / 33회)
- 국무회의 (2021. 8. 31. / 38회)
- 국회제출 (2021. 9. 1. / 의안번호 : 2112345 )
- 공포대기 (2024. 1. 12.)
- 공포 (2024. 1. 23. 법률 제20136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