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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박OO | 044-200-5675 | pnb50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일부반영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주요내용(정비의견)

    ○ 해양수산생명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분양승인 용도확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 취소 시 자원 이관 의무화
    ○별개 조문으로 규정된 '국외분양승인절차'와 '국외반출승인절차'의 절차 중복 문제 해소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1. 2. 1.]
    • - 법제처제출 [2021. 6. 30.]
    • - 국회제출 [2021. 8.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5. 11. ~ 2021. 6.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8. 18.)
  • 차관회의 (2021. 8. 26. / 33회)
  • 국무회의 (2021. 8. 31. / 38회)
  • 국회제출 (2021. 9. 1. / 의안번호 : 2112345 )
  • 공포대기 (2024. 1. 12.)
  • 공포 (2024. 1. 23. 법률 제2013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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