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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박OO | 044-202-6466 | suggee@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항)
      -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4. ~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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