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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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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구) 강OO | 042-481-3191 | tf773@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8항ㆍ제10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제2항, 제22조의4제4항, 제22조의8제3항, 제22조의9제2항, 제26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5조,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17.]
    • - 법제처제출 [2024. 4. 7.]
    • - 시행일 [2024. 5. 17.]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5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41조, 제103조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17.]
    • - 법제처제출 [2024. 4. 7.]
    • - 시행일 [2024. 5. 17.]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현행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안 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안 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안 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10. 4. ~ 2023. 11. 13.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23.)
  • 차관회의 (2024. 4. 25. / 17회)
  • 국무회의 (2024. 4. 30. / 19회)
  • 공포대기 (2024. 4. 30.)
  • 법령안 : 정부이송안 파일다운로드정부이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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