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문OO | 044-202-3096 | capably@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4.]
- - 법제처제출 [2024. 5. 24.]
- - 시행일 [2024. 7. 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의7)
나.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 그 밖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8)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20. ~ 2024. 4. 3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