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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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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윤OO | 044-203-6064 | ttokkida@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8조제7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2.]
    • - 법제처제출 [2024. 5. 22.]
    • - 시행일 [2024. 7.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의 기초가 되는 연간소득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부과 비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대상의 기준 등(안 제9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분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등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으로 정함.
    나.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기준 등(안 제10조의2)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이후 2년 이내의 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자로서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 중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체금 및 가산금의 부과 비율 인하(안 제33조)
      채무자의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곱하는 연체금의 부과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곱하는 가산금의 부과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5로 인하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1. ~ 2024. 5. 21. )
  • 차관회의 (2024. 6. 13. / 24회)
  • 국무회의 (2024. 6. 18. /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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