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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제2019374 (2019. 3. 25.) | 제36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및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누구든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여 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차.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등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차별·성희롱피해자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1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6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5
  • 관 련 조 문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고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제8조(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
    제10조(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제12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19. 3. 26. | 한글문서의안원문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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